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러, 안보리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제출…美 "제재 이행" 촉구

기사입력 : 2021년11월02일 08:42

최종수정 : 2021년11월02일 08:42

'안보리 보고' "유엔 안보리, 북한 문제 두고 대립"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또 다시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고 외교 소식통이 확인했다. 미국 국무부는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유엔 외교 소식통은 1일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전체 이사국에 초안을 회람시켰다는 것을 확인한다"며 "기본적으로 그들이 2019년 처음 제출했던 결의안과 같은 내용"이라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 소식통은 "그들은 (결의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밝혔지만 언제 열릴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결의안을 '계속 살려 놓기 위해' 다시 제출한 것 같다"며, 자신은 아직 대북 제재를 완화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2019년 12월 16일 제출한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에서 북한의 해산물과 의류 수출 금지 규정, 북한 노동자 송환 규정을 폐지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남북한의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대북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시 결의안 초안 제출에 이어 같은 달 안보리에서 초안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급 회의가 두 차례 열렸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 이사국들의 충분한 지지를 확보하지 못해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표결에 부치지 못했고, 약 2년 뒤 두 나라가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다시 제출한 것이다.

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위해서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나라도 반대하지 않아야 하며, 10개 비상임이사국을 포함한 전체 15개 나라 중 9개 나라의 찬성이 필요하다.

미 국무부 "중·러, 대북 제재 이행해야"

미 국무부 대변인은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모든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전적으로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는 기존의 대북 제재를 이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지난달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 대화를 모색하고 있다면서도 제재 이행을 이어가겠다고 언급했다. "대화에 열려 있는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이행에 대한 책임도 함께 있다"는 지적이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달 19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직후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기존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그래야 북한이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금과 기술, 경험 등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미국의 입장은 분명하다며, 북한이 반드시 안보리 결의들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자적인 제재'를 고려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우리는 이미 제재 체제를 갖추고 있다"며 "우리는 단지 그 제재 체제 이행에 좀 더 진지할 필요가 있을 뿐"이라고 답했다.

그는 특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인 '1718 위원회'가 "솔직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제재 이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민간단체 '안보리 보고' "유엔 안보리, 북한 문제 두고 대립"

유엔 안보리의 투명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안보리 활동을 분석해 보고서를 발간하는 민간단체 '안보리 보고'(Security Council Report)는 11월 보고서를 통해 "북한과 관련해 안보리 회원국들은 여전히 분열돼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와 의견을 같이 하는 나라들인 에스토니아와 아일랜드의 경우 북한의 미사일 시험이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한반도의 안정을 해친다고 규탄하며,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분석했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는 제재 체제를 유지하고 제재 회피에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특정 미사일 시험이 안보리 결의안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 정보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인도주의적 영향을 고려해 대북 제재를 완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소개했다.

이들 나라들은 또 대북 제재 완화가 북한을 미국과 한국과의 대화로 유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부연했다.

아프리카 국가들인(A3+1) 케냐, 니제르, 튀니지, 세인트 빈센트 그라나딘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안들을 위반한다는 우려를 나타내면서 건설적인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아울러 지난 몇 주간 이어진 북한의 일련의 미사일 시험이 안보리에서 주요 현안이며, 대북 제재 위반과 제재 체제의 효력 또한 중요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특히 대북 제재가 시행된 이후에 북한이 핵무기를 비롯한 무기고를 확대했다고 널리 알려져 있기에 제재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고 전했다.

'안보리 보고'는 카네기 재단과 호주, 캐나다, 독일, 한국 등 26개 나라가 후원하는 민간기관으로 매달 안보리 내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하고 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