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유류분 제도 前 소유권 이전 증여재산, 기초재산 포함 안돼"

기사입력 : 2021년11월03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11월03일 06:5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이 완료된 증여재산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M씨의 딸인 원고 A씨 등 4명이 남자 형제 및 그들의 자녀 등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 판단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은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함으로써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1997년 민법 개정 시행 이후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증여재산이 유류분 제도에 의한 반환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유류분 신청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장남인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아 1962년 4월경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이 사건 부동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행이 완료된 증여재산에 해당한다"며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보고 이를 산입해 기초재산 가액을 산정했으니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A씨 등 원고들은 지난 2016년 아버지 M씨가 사망하면서 장남 등 3명의 아들 및 이들의 자녀들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함에 따라 10억원 가량의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은 피고들이 각자 유류분 초과액 비율에 따라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재판에선 이들의 아버지가 1962년 장남에게 증여한 부동산과 관련해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완료된 증여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원심 재판부는 이 사건 부동산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해야 하고, 이를 산입해 산정한 기초재산 가액을 기초로 해서 유류분반환의무 존부 및 반환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가 A씨 등 원고에게 유류분 초과액을 지급하는 한편 증여 재산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은 원심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관해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