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9년 받고 복역 중 2019년 재심 청구…대법원서 최종 기각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3년 '내란음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9년을 선고 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옛 통진당 인사들이 재심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최종 기각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26일 이 전 의원 등 7명이 낸 재심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최종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난 2015년 1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정으로 들어서며 환하게 웃고 있다. 2015.01.22. / 사진공동취재단 |
앞서 이 의원을 비롯한 통진당 인사 7명은 이른바 'RO(Revolutionary Origanizaion·지하혁명조직)' 사건으로 2013년 기소됐다.
1심은 내란 음모 및 내란 선동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RO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징역 9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015년 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검찰의 사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당시 사법부가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 이후 통진당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및 잔여재산 보전 처분 소송 등에 광범위하게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에 이 전 의원은 2019년 6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최종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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