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 씨가 26일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박씨의 배우자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심리미진, 자유심증주의 한계일탈, 업무상배임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는 것은 부적법한 상고이유"라고 밝혔다.

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라엘과 메디아붐 등 법인 자금과 박수홍 씨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라엘에서 약 7억2000만원, 메디아붐에서 약 13억6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박수홍 씨의 개인 재산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형수 이씨에 대해서는 회사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범 성립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심은 지난해 12월 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초 박씨의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피해 회사가 가족회사인 점을 특별 감경 요소로 참작했던 1심과 달리, 2심은 특별 가중 요소로 판단해 형량을 높였다.
이씨에 대해서도 2심은 법인카드로 2600여만 원 상당의 금액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해 1심 무죄를 뒤집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