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2018년 회계감사의 품질 개선을 목적으로 도입된 신 외부감사법이 감사품질 개선 효과는 적고 개선 필요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회계정책학회가 공동 개최한 '新외부감사 규제의 공과 실 세미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자료=한국상장사협의회] |
이날 발표된 '新외부감사법 3대 규제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94.2%가 "3대 규제 이후 경제적 부담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감사품질에 대해서는 27.3%만이 '상승했다'고 답했다. 감사품질에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62.2%에 달했다.
또 응답기업의 55.5%는 '시급히 개선', 37.9%는 '중장기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해 전체의 93.4%가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개선이 필요하다지 않다는 응답은 6.6%였다. 해당 조사는 지난 10월 291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가 공동진행했다.
신 외부감사법이란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표준감사시간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등을 가리킨다.
외부감사인 지정제도는 외부감사인을 6년간 기업이 자유선임한 뒤 3년 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제도이고, 표준감사시간제도는 기업 규모와 특성에 따라 감사인을 투입해야 하는 표준시간을 법률로 규정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외부감사인의 인증수준을 '검토'에서 '감사'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주기적 지정제도에 대해 국제적으로도 이례적인 제도"라며 "현재 증선위가 지정하도록 하는 '외부감사인 지정제도'를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복수 추천하면 증선위가 선정하는 '선택적 지정 제도'로 개편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 스스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자유선임제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표준감사시간제도에 대해서도 "현재 산업별, 기업규모별로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을 표준감사시간 범위를 제시하여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개선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성과를 확인하기 이전까지 제도의 확대 시행을 중지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 토론 참가자들은 해외 사례 등을 들며 일부 회계 규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먼저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무는 "3대 회계규제를 제외하더라도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은 충분히 마련돼 있다"며 "단기 처방으로 도입한 주기적 지정제도, 표준감사시간제도는 일몰을 두어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정상기업에 대해 지정감사제를 도입한 것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며 "최근 영국이 감사 품질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 감사인지정제 도입을 논의했으나 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손성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2018년 도입된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감사인지정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감독기관이 복수의 회계법인을 추천하고 피감사기관(기업)이 선택하도록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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