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경찰은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해 지난 3월부터 8개월간 특별단속을 진행해 241명을 검거 그중 5명을 구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경찰청은 '부동산투기 사범 특별수사대 67명을 편성해 3월부터 8개월간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단속'을 추진, 26건 309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18건 241명을 검거 그중 5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또 236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투기수익 102억 원을 몰수·추징 보전 조치했으며 8건 68명에 대해는 계속 수사 중이다.
유형별 검거 인원을 살펴보면 '내부비밀 부정이용' 혐의로 7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하고, '부동산 부정취득' 혐의로 134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했다.
![]() |
전남경찰청 전경 [사진=조은정 기자] 2021.07.14 ej7648@newspim.com |
'투기목적 농지불법 매입' 56명, '불법전매' 19명, '불법중개행위' 5명과 '기타' 20명을 검거했다.
이들을 직업별로 분류해 보면 공무원이 25명, 공공기관 종사자가 2명, 일반인이 21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주요 검거사례는 부동산 부정취득'위장전입자를 모집, 불법 청약하게 한 후 매수하여 분양권을 판매한 브로커 2명, 청약통장 매도자 및 위장 전입 부정 청약자 94명 검거했다.
'내부비밀 부정이용'관광단지 조성 사업 주변 3필지를 6억원에 매입하여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3명 검거해 2명을 구속했다.
'내부비밀 부정이용' 모군 도시개발 사업 주변 토지를 매입한 군의원 및 가족 등 14명 검거해 1명을 구속했다.
'투기목적 농지 불법 매입 전남도의 중소시 도시개발사업지구에 시세차익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26명과 모군 국도 일대에 농지를 취득한 18명 등 44명 검거했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부동산투기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 수사하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몰수·추진 보전 하는 등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