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항공

속보

더보기

2024년부터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인상…단계적 조정에도 항공업계 '울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998년·2006년부터 인상 없던 사용료, 정률제로 개편
항공산업 활성화 등 종합 고려…인천공항 육성 측면도
국제기준 적용 선회한 국토부…기상정보료 인상과 맞물려 업계 불만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우리나라 영공을 통과하는 항공기에 부과하는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인천국제공항을 허브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등이 맞물리며 수십년 간 유지됐던 기존 정액제의 사용료 부과방식을 정률제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사용료 인상 가능성이 높아 항공업계가 우려하는 반면 정부는 국내 항공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 수십년 간 변동 없던 사용료, 정액제→정률제 개편…10% 내 인상 단계적 추진

7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4년부터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할 계획이다. 제트항공기 기준 국제선 도착 23만원, 항로 통과 16만원 수준으로 일괄 부과하던 방식에서 항공기 중량과 운항 거리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는 게 핵심이다.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는 비행정보구역(FIR) 내 항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항공사에 부과하는 요금이다. 이착륙은 물론 영공을 통과하는 경우에도 유·무선통신시설과 레이더 등 각종 장비와 인력이 사용되기 때문에 각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관련 요금을 받는다.

정부는 기존 정액 기준 사용료 대비 약 10% 이내로 인상한 뒤 단계적으로 인상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약 700억원 기준 사용료 징수 총액이 770억원 가량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다만 거리와 무게에 따라 요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줄어드는 항공사도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한국은 수십년 간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해왔다. 착륙 기준 사용료는 1998년 이후 인상하지 않았고, 항로 통과 사용료는 2006년 한 차례 인상한 게 가장 최근의 변화다.

정부가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를 인상하지 않은 주요 이유로 국내 항공산업 활성화를 꼽을 수 있다. 특히 인천공항을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주변국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해온 측면이 있다. 착륙 비용을 낮춰 주요 기착지로 삼도록 유도한 결과 인천공항은 국제 여객수송 세계 5위, 국제화물 세계 3위로 올라섰다. 저렴한 기착 비용으로 여객과 화물이 몰리며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것이다. 공항 처리 규모가 커지면 착륙료를 비롯해 공항 관련 각종 수입이 늘어나는 순기능도 있다.

◆ "항공산업 활성화" 외치던 국토부, 국제기준 따르기로…IATA 등 업계 반대 걸림돌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사용료 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국제 기준을 준용한다는 취지에서다. 국제연합(UN) 산하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정부가 추진하는 무게·거리에 따른 사용료 부과를 권고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관련 논의가 진행돼왔지만 인천공항 육성전략과 신생 항공사들의 부담 가중 등의 문제가 맞물리면서 협의가 지연된 셈이다.

반면 정부는 첨단 항행시스템 개발 등 항행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비용 충당을 위한 체계 개편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항에 위탁해 받은 사용료는 국고로 들어가는데, 관련 예산계획에 따라 매년 500억원 안팎의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며 "이미 재원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항공업계가 사용료 개편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항공업황이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3년보다 1년 지난 2024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업계는 여전히 부담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기상청의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추진과 맞물리면서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도 있다. 대한항공 등 일부 항공사들은 기상청을 대상으로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바 있다.   

핵심은 국토부가 세부적인 사용료 체계를 어떻게 구성할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마다 정액제와 정률제를 혼합하거나 한 가지 방식으로 통일하는 등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어서 우리나라에 맞는 사용료 체계를 마련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큰 틀에서 착륙 사용료보다 통과시 비용을 높여 국내 공항에 들어오는 항공기 규모를 최대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방식을 적용하면 국내 항공사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내 항공사 중 국내를 통과하기만 하는 항공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국적사와 외항사를 차별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많은 나라에서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항공 등 대형 항공기 비중이 높은 국내 항공사의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기는 분리간격이 넓어 항로 효율이 떨어지는 등 항행시설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대형기는 매출이 높아 효율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항행안전시설 사용료가 늘어나는 것은 항공사 입장에서 반길 일은 아니다"라며 "세부적으로 정부가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등을 보고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항공업계 모임인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역시 사실상 이번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사용료 개편을 위해 IATA와 2~3차례 협의를 진행했고 올해도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내 항공사들과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협의를 시작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순히 항행안전시설 사용료의 증감에 국한해서 볼 게 아니라 국내 항공시장 전체의 관점에서 효율을 따져야 하는 복잡한 사안"이라며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서 결론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