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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조종사노조 "아시아나 조건부 승인 검토 철회해야"

기사입력 : 2021년10월29일 19:27

최종수정 : 2021년10월29일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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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심사 조건부 승인 검토하는 것에 대해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29일 성명을 내고 "공정거래위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양사 인수 합병이 경쟁 제한성이 있어 일정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면서 "두 항공사가 보유 중인 운수권과 슬롯(항공기를 띄울 수 있는 횟수)을 타 항공사에 넘겨주는 방안이 거론된다"고 주장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단계적 일상회복을 뜻하는 '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한국은 물론 해외 항공사들까지 앞다퉈 국제선 운항 재개 및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올해 8월 인천공항 국제선 이용객 수는 33만8000명으로 지난해 동월(23만4000명) 대비 약 44% 증가했다. 월별 여객 수가 30만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16개월 만이다. 비행기 운항 편수도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8∼9월 평균 운항 편수는 1만789편으로 전년 동기 8천775건보다 크게 올랐다. 23일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서 대한항공 여객기가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다. 2021.10.23 yooksa@newspim.com

이어 "운수권은 국가의 자원이지만 하늘에서 저절로 툭 떨어지는 사과가 아니다"며 "항공사가 오랜 기간 노선 운항 안전 요소, 수익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획득한 무형의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과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운수권을 타 항공사, 특히 외항사에 배분한다는 것은 항공 주권을 외국에 넘기는 것"이라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공정위가 경쟁제한성 문제를 거론하며 운수권을 조정해 조건부 승인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발표하자 노조가 이 같은 성명서를 낸 것이다.

노조는 "우리는 공정위의 고유 권한을 간섭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며 "현실적(심사)어려움 때문에 항공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운수권 관련 법령을 위반한 초법적 조건부심사가 진행돼선 안 된다. 운수권 재배분이라는 조건부승인 검토를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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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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