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군산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임에도 자가격리를 거부하고 가출했던 중학생 A(14) 양이 소년원에 유치됐다.
5일 군사보호관찰소에 따르면 가출, 야간외출제한명령위반, 코로나검사 및 자가격리 거부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양을 보호관찰법위반으로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
군산보호관찰소 로로[사진=뉴스핌DB] 2021.11.05 obliviate12@newspim.com |
A양은 남녀 불량 선후배들과 모텔에서 가출팸 생활을 하다가 지난 8월 2일 소년법위반으로 법원에서 단기 보호관찰 1년을 받았다.
하지만 보호관찰 개시 이후에도 무단가출을 일삼아 두 차례 경고 처분을 받았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외출금지 명령까지 받았다.
그럼에도 A양은 지난달 15일 야간외출제한명령까지 위반하고 당구장, 모텔 등을 전전하다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됐다.
군산보건소는 밀접접촉자로 분류하고 코로나검사 및 자가격리를 통보 하였으나 A양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가출 생활을 지속했다.
이에 군산보건소는 '자가격리 위반자가 있다'는 사실을 군산보호관찰소에 통보했고 보호관찰소는 소환지시를 거부하는 A양을 찾기 위해 지명 수배를 내렸다.
결국 A양은 추적에 나선 군산경찰서 경찰관들에게 지난 3일 검거 됐고, 역학조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
조사과정에서 A양은 "한번만 기회를 주세요"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A양의 과거 전력 등 감안하고 미래와 건강한 발전을 위해 시설처분이 도움이 될 것을 판단했다.
이길복 소장은 "자신의 욕망만을 쫓는 이기적인 행동은 사회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면서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보호관찰 대상자는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추적·격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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