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국립현충원 앞 도로에서 과속하다 무단횡단자 치어 사망
법원 "제한최고속도 60㎞/h나 초과"…금고1년·집유2년 선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일반 도로에서 규정보다 세 배 높은 시속 113㎞로 과속하다 무단횡단하는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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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속도 5030 시행을 하루 앞둔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 도로에 설치된 속도 제한 표지판 옆으로 차량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심 지역의 차량 제한 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60km에서 50km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40km 등에서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2021.04.16 dlsgur9757@newspim.com |
A씨는 지난 6월 오전 5시3분쯤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앞 도로를 시속 약 113.2㎞로 지나다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B(73) 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다.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고 40분 후인 같은 날 오전 5시42분쯤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다.
민 판사는 "제한최고속도를 무려 60㎞/h나 초과해 운전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A씨를 꾸짖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의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