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울산시는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를 절감하고 신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친환경적인 건축물과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지원해오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2019.12.19 news2349@newspim.com |
먼저 친환경적인 건축물의 경우 지난 2015년 1월부터 녹색건축 인증 및 에너지 효율 등급이 기준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3~10% 감면해주고 있다.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은 15~20%,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에 대해 10%씩 각각 취득세 감면을 지원해주고 있다.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도 지난 2009년 1월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 40만원 전기 및 수소전기자동차는 140만 원까지 취득세 감면을 지원해주고 있다.
친환경 건축물로 감면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녹색건축의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취소된 경우 경감된 취득세가 추징되기 때문에 사전에 납세자에게 안내하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한 내 신고를 유도해 납세자들에게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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