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극단적 선택을 한 내연녀에게 '죽어라'고 협박을 한 경찰관에게 자살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8일 자살교사와 협박 등 혐의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2일 새벽 내연녀인 40대 여성 B씨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8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가정동 한 빌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말다툼 중 B씨가 "죽고 싶다"고 하자 "죽어라"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위가 내연녀를 협박한 혐의뿐 아니라 사실상 극단적 선택을 시켰다고 보고 자살교사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그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던 중 이들 간의 대화간 담긴 녹음 파일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숨진 뒤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인 A 경위를 지난 5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경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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