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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약] (完) 이재명-윤석열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한 목소리

기사입력 : 2021년11월08일 15:33

최종수정 : 2021년11월08일 15:35

내년 1월부터 250만원 초과 소득에 20% 과세
이재명 "주식 과세 시기인 2023년으로 맞춰야"
윤석열 "현 상태 과세 반대…美 벤치마킹 해야"
업계 "2030 표심 잡기 우려, 산업발전 정책 필요"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2030세대들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이재명‧윤석열 후보 모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2017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치가 급등하면서 수십, 수백 억원의 수익을 챙기고도 전혀 세금을 내지 않은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그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일찌감치 가상자산 과세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 5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가상자산 과세 문제에 대해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기 시작하는 2023년과 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코인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데 1년 때문에 젊은이에게 상실감이나 억울함을 줄 필요가 있나 싶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이 투기성 성격이 강해 제도권 내로 포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상자산은 투기성이 매우 강해 사기, 범죄, 자금세탁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내 여론도 과세 유예에 힘을 싣고 있다.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위원, 가상자산TF 단장인 유동수 의원까지 나서 기획재정부가 가상자산 1년 유예를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미 국회에는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여야 의원들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4건 발의돼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8월 청년 싱크탱크(두뇌집단) 세미나에 참석해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도 가상화폐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거래가 방해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도 미국의 모델을 벤치마킹해 따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9월 경선 토론회에서는 "현재 상태에서 과세는 반대한다"며 "다만 거래소에 대해 인가라든지 블록체인 거래, 가상화폐 거래로 사기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가 관리를 잘 하고 추이를 봐서 결정해야 한다. 지금 상태에서 과세하는 건 찬성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기본적으로는 거래소 내에서 정부의 인허가제가 필요하다"며 "국가가 거래를 정상적으로 이뤄지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세금을 걷겠다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가상자산 유예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반면 2030세대를 위한 포퓰리즘으로만 가상자산 공약이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가상자산 업계 A관계자는 "유력 대선 후보 모두 과세 유예를 말하고 있으니 누가 되더라도 유예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선은 3월이고 과세는 당장 1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내부서도 과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과세를 해야한다는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현재 거래소 대부분이 신고 수리조차 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두 달 뒤에 과세하는 것은 무리인 감이 있다"며 "과세를 미루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재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업계 B관계자는 "아직 가상자산 관련 구체적 공약이 나온 것은 없다"면서 "2030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발언보다 업계와 시장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산업 발전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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