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윤성(56)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9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살인·사기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강윤성은 지난 2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강윤성은 공소장에 기재된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스스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9.07 pangbin@newspim.com |
강윤성은 당초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강윤성은 지난달 6일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사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데 이어 첫 공판기일인 지난달 14일에도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밝혔다.
그러나 강윤성이 약 한 달 만에 입장을 번복하면서 9일 열리는 두 번째 재판은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는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강윤성은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복역하던 중 전자발찌 부착명령 5년을 받고 가출소한 이후 유흥비 등에 쓰기 위한 목적으로 돈을 마련하다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윤성은 지난 8월 26일 서울 송파구 자택에서 40대 여성 A씨에게 돈을 요구한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 A씨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들고 달아난 그는 이튿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 50대 여성 B씨가 채무 변제를 독촉하자 송파구 잠실한강공원 주자창으로 불러낸 뒤 목 졸라 살해했다.
강윤성은 지난 2일과 5일 두 차례에 걸쳐 탄원서를, 5일에는 기부금 영수증 등 참고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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