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내년부터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로 지정된 일반고등학교에 운영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wideopen@newspim.com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앞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학점제 운영 경비를 수요 항목에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도 대학생처럼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일정 학점을 채우면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마이스터고에 우선 적용됐고, 2022년에는 특성화고에, 2023년에는 일반고에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로 지정된 일반고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시도교육감이 보통교부금에 운영비를 추가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학교 규모에 따라 2900만원~3800만원까지 운영비가 추가 지원된다.
한편 시행령 개정과 함께 하위법령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한다. 개정 사항은 내년 교부금 배분시 적용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정된 지방교육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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