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은 수도권에서 변종 출장 성매매 조직 37명을 검거하고 업주 A(40) 씨 등 7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출장 성매매 업체 4곳을 운영하며 인터넷 사이트 41개를 이용했다. 이들은 성매매 업주, 실장, 운전기사, 성매매 여성, 인출책, 성매매 사이트 제작자 등으로 이뤄졌으며 각 업주는 자신의 업체에서 성매매 여성을 보내지 못할 경우 다른 곳에 예약을 넘기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일명 '콜거래' 방식으로 협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압수한 업주 사용 대포폰. [사진=경기남부경찰청] 2021.11.11 1141world@newspim.com |
이들은 비대면으로 운전기사와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이들이 알선 대금을 받도록 한 뒤 본인의 대포 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했다.
이렇게 입금된 범죄 수익은 A씨 등이 직접 또는 별도로 고용된 출금책이 수도권 일대 현금 인출기를 돌아다니며 출금했다.
특히 A씨는 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시민감시단원'으로 활동하며 경쟁업체를 이 단체에 제보,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를 받도록 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 업주들은 성매매 알선 사이트 제작자 B씨에게 사이트 1곳당 월 최대 500만 원의 임대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이트에 광고 등을 올리며 이용객을 모았다. B씨는 이런 방식으로 최근 2년간 약 1억6000만 원의 범죄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결과를 토대로 성매매 알선 사이트 41개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폐쇄를 요청했으며 국세청에 범죄수익금 27억 원을 과세자료로 통보했다. 업주들이 소유한 재산 12억 원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이번 사건은 기존 성매매 업소 단속이 아닌 코로나19 사태로 가정집에까지 출장 방문하는 변종된 성매매 업소를 단속한 사례"라며 "위 업소들 단속을 통해 확보한 성매수남 데이터(이용내역, 저장 연락처 약 1만 건) 토대로 성매수남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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