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유출된 개인정보 직접 확인한다…개인정보위, 피해구제 대책 발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6일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 본격 서비스
집단 피해 인지시 분쟁조정 직권 개시 예정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온라인에서 유출된 개인 정보를 국민이 직접 확인해 즉각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개인정보 처리 시 암호화 등 안전조치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집단 피해 인지시 정부가 직권으로 분쟁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온라인 개인정보 유출예방 및 피해구제 대책'을 제13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하고 최종 확정했다. 해마다 1000만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온라인 상에서 유출되고 불법거래가 이어지다보니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사이버 범죄로 2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송상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 개인정보 유출예방 및 피해 구제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1.12 yooksa@newspim.com

먼저 민간의 안전조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동규제, 개인정보수집기기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추진한다. 개인정보를 대량 수집·처리하는 오픈마켓, 배달앱 등(온라인 플랫폼) 민간부문의 안전조치 역량강화를 위해 산업계와 함께 공동규제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안전조치 기준을 마련한다. 

열화상카메라·웹캠 등 민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디지털기기 제조업자가 설계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Privacy by Design)토록 추진한다.

공공분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전송구간 암호화 등 안전조치 기준을 강화해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공공기관의 보호 수준을 높인다. 공공기관 개인정보관리수준 진단지표 개선을 비롯해 미흡기관 대상 컨설팅 확대, 정부업무평가 지표개선, 영향평가 제도 등을 개선해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바꾼다.

또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유출통지·신고 제도 개선과 공동대응 협의체 구축을 추진한다. 온·오프라인 분야에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통지·신고 절차를 일원화해 신속·명확한 유출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공유·초동단계 협력, 합동대응반을 구성한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사고 범정부합동조사단'을 통합·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는 이달 중 경찰청·국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국민이 직접 개인정보의 유출여부와 인터넷 사기 피해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2차 피해도 예방한다. 다크웹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 2300만건의 온라인 계정정보(ID‧비밀번호) 유출 여부를 국민이 쉽게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오는 16일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 서비스를 통해 정보주체는 본인의 계정정보와 유출 계정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유출 확인 시 해당 계정으로 활용 중인 사이트에 접속해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피해 예방조치를 할 수 있다.

개인정보를 활용한 사기거래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 조회(사이버캅, 경찰청)의 범위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다음달부터 사이버캅의 범위를 메신저계정와 이메일주소까지 확대한다.

영상·음성 등 비정형 개인정보 탐지 기술을 개발해 인터넷 상에 노출된 개인정보를 신속하게 탐지·삭제할 예정이다. 해커가 협박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긴급 차단·삭제도 추진한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정의무대상 확대, 사실조사권 부여 등도 추진한다. 분쟁조정 요청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대상을 현행 공공기관에서 민간기업을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한다.

조사관의 사실조사권 부여, 집단분쟁 직권개시 등 관련 법규정 개선을 통해 피해자들의 분쟁조정 이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도 높인다. 실제 신청인 미달(50명)·신청 없이도 집단적 피해 인지시 분쟁조정을 직권으로 개시할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는 피해확산 속도가 빠른 온라인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유출사고의 각 단계별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며 "국민이 직접 피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활용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