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부영주택이 정당한 이유없이 하도급대금 후려치기를 했다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부영주택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및 과징금 1억3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공정위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지난 2016년 3월 9일부터 2018년 6월 11일까지 '화성향남 B7블럭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공사 등 11건의 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 선정을 위한 최저가 경쟁입찰으로 수급사업자를 선정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입찰 금액과 하도급 대금간 차액은 약 1억5843만원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경쟁입찰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협상, 재입찰 등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낮추는 부당행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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