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물류

속보

더보기

고용보험 의무화에 떠는 배달업계…"기사부족 우려, 정산도 난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건별 수수료 정산시 10원미만 절사…회사별로 월 100만원 손해
기사 신분확인도 안돼…바로고 프로그램 개발, 대부분 기존자료 낼듯
산재보험 가입으로 기사 일부 이탈…"세수확보의 명분" 지적
"보험 양성화 반대 이유 안돼…사회적 지위 개선으로 풀어야" 주장도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내년부터 배달기사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하면서 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바로고, 생각대로, 부릉 등 음식점에 배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플랫폼사들은 정산 과정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한다. 건별로 배달기사 수수료를 계산하면 실제 보험료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여기에 플랫폼사들은 실명인증 시스템이 없어 기사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산재보험 의무화가 적용된 지난 7월보다 더 많은 기사들이 업계를 떠나 기사 부족이 심화될 거라는 게 업계의 우려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0.08.30 dlsgur9757@newspim.com

◆ 바로고·생각대로 등 건별 정산하는 프로그램사, 계산 문제로 한달에 약 100만원씩 손해

17일 업계 등에 따르면 바로고, 생각대로, 부릉 등 배달 플랫폼업체들은 배달기사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건별로 계산하고 있다. 배달비가 5000원일 경우 배달의민족(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등 중개업체 수수료와 프로그램사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기사에게 지급한다. 반면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가 직접 위탁계약을 맺는 기사들은 주별로 정산을 받는다.

문제는 고용보험료를 건별로 정산할 때 플랫폼업체들에게 손해가 될 수 있다. 1원 단위 금액을 절사해서 고용보험료율 0.7%를 계산하기 때문이다.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손해는 한 달에 약 100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계산에 착오가 생긴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더 큰 문제는 기사 신원 파악이다.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는 기사들의 신분확인 과정을 거치는 반면 프로그램사들은 이런 절차가 없다.

프로그램사들은 음식점이 사용하는 배달 프로그램을 만드는 업체다. 이들은 각 지역의 배달대행업체와 계약을 맺고 프로그램을 식당에 제공하고, 식당이 배민, 쿠팡이츠 등을 통해 주문을 받으면 배달대행업체가 프로그램을 이용해 배달기사에게 배달을 할당한다. 기사와 계약을 맺는 주체도 배달대행업체다.

하지만 프로그램사들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플랫폼사라는 이유로 고용보험료 처리를 맡게 됐다. 배달기사들과 직접 계약관계가 없지만 이들로부터 보험료를 걷어 근로복지공단에 내야 한다.

업체별로 대응방식은 제각각이다. 바로고는 신분확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정부의 방침을 최대한 따른다는 취지다. 반면 생각대로는 지역 배달대행업체가 파악한 자료를 제출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사들에게 고용보험료를 걷으라는 의무가 부과되긴 했지만 문제가 생기면 계약 당사자인 지역 배달대행업체가 책임을 지는 이상한 구조"라며 "영세한 업체들은 시스템을 개발할 여력이 없는 경우도 많아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신원파악도 문제, 프로그램 개발·기존 자료 제출 등 대응 제각각…"기사 이탈 못피해"

궁극적으로는 배달기사 이탈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정확한 소득이 파악되면 곤란한 사람들이 다른 분야로 이동할 거라는 것이다. 업계는 전체 배달기사의 최대 절반이 신용불량자, 기초생활수급자, 공무원 등 소득신고를 꺼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7월부터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하면서 이미 상당수 기사 이탈이 있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다만 산재보험은 월 약 3만원의 정액제여서 소득 규모가 파악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소득의 1.4%를 내는 고용보험은 소득 파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기사들의 반발이 클 거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고용보험의 실익이 없다고 얘기했지만 정부는 세수 확보와 고용보험 기금 고갈 등을 만회하기 위해 사회 안전망 확충을 내세워 준비도 안된 제도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산재보험으로 일부 기사가 이미 이탈했는데, 고용보험 가입을 계기로 본격화하면 배달비 인상은 겉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배달기사 등 특고직의 고용보험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제도 정착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납세의 의무를 면하려는 사람들이 고용보험 양성화를 피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동자로서 사회적인 보호를 받으려면 다른 사람들처럼 의무를 다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신용불량자 등의 이슈는 계속 제기돼왔는데, 이들의 사회적 지위를 어떻게 개선할지를 풀어야지 고용보험 확대를 미뤄서 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사진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