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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상속세 손질' 초안 국회 제출…국회 논의 주시

기사입력 : 2021년11월15일 11:49

최종수정 : 2021년11월15일 13:18

오늘 국회서 상속세·양도세 개편안 논의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처리 여부 주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여야가 오늘부터 상속세·양도세 등 굵직한 세제 개편안을 본격 논의한다. 여기에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가상자산(코인) 과세와 관련한 국회 논의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여야는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서로에게 유리한 표밭 선점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 여야 "상속세 부담 완화" vs 정부 "신중해야"

15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부터 1주일간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상속세 개편 초안을 두고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집중 논의한다. 

앞서 기재부는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에 의뢰한 상속세 개편 초안을 지난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조세연이 제출한 '상속세 및 증여세 개선방안 연구' 및 '상속세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에 따르면 현재 10~50% 수준인 상속세율 개편과 관련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상속세 및 증여세 개선방안 연구 표지 [자료=추경호 의원실] 2021.11.15 jsh@newspim.com

그러면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업·영농상속공제 등 공제제도를 적극 운용해야 한다"면서 특히 "소득 및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 소득세 보완적 성격으로서의 상속세 기능은 여전히 중요한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의 집중 완화 측면에서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공존하고 있으며, 적정 세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조세연은 상속세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식에 대해 "입법 추진 여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보류 입장을 냈다. 가업·영농상속공제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연부연납 확대와 관련해서는 "최대 허용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반대 의견을 낼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상속세 부담 완화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여당이 추진하는 1주택자 양도세 완화(9억→12억원) 방안도 이날 조세소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은 지난 8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그간 시행령으로 규정하던 고가주택 규정을 법률로 상향입법하면서 그간의 물가 수준 및 주택가격 상승 등을 감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보유기간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차익별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차등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본적으로 양도세 기준을 상향하자는데는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차등 적용하자는데는 여야 입장이 엇갈린다. 여당은 비과세 한도 조정과 차등 적용을 하나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공제율 조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양도세 개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부동산 시장에 역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양도세 기준 조정 필요성은 있다고 보이지만 잘못된 시그널을 주거나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까 봐 걱정이 크다"고 밝힌 바 있다.   

◆ 여야 "가상자산 과세·공제 한도 상향" vs 정부 "예정대로 과세" 

정부가 내년부터 예고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서도 여야가 반대 입장을 내고 있어 정부와 마찰음을 빚고 있다. 

정부는 현행 소득세법 상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이에 맞는 과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련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넘으면 넘는 소득에 대해 20%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 거래로 연간 50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면 5000만원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4750만의 20%인 9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1.09 leehs@newspim.com

이에 대해 야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1년간 유예하자는 입장이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시행일을 현행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간 유예하고, 금융투자소득과 동일하게 5000만원을 기본공제하되 3억원 이하에서는 100분의 20,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있어서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부과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당도 이재명 대선후보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강력히 외치고 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고 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상태다. 여당은 노웅래 의원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노 의원은 지난 7월 국회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1년간 유예하고, 소득금액 또한 현행 '기타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합산 5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의 파상공세에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국회서 열린 기재위에서 가상자산 유예 당위성을 주장하는 의원들의 집중 공격을 받았다. 이에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 과세는 이미 여야가 합의한 상황이고 과세 준비도 다 되어 있다"면서 여야 의원들과 대립각을 세웠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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