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경기도 "주식 무상증여 관련 'NHN페이코' 대가성 주장은 억지" 반박

기사입력 : 2021년11월16일 13:59

최종수정 : 2021년11월16일 15:35

허원 경기도의원 "경기도주식회사 23억원 받고 137억원 투입"

[수원=뉴스핌] 민경호 기자 = 경기도가 최근 불거진 NHN페이코가 경기도주식회사에 무상으로 증여한 주식 229만 5000주(22억 9500만원)에 대한 대가성 의혹에 대해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2021.11.16 kingazak1@newspim.com

16일 허원 경기도의원은 경기도주식회사 및 주식 무상 취득과 관련해 △취득전에 이사회 결의를 생략 △일감 몰아주기 △경기도주식회사 행감 불필요 주장 △경기도주식회사 부실자료 제출 △무상주식 관련 NHN페이코 대가성 의혹을 제기했다.

허 의원은 최근 도가 올해 공공디지털SOC 구축에 53억원, 디지털 플랫폼 정착 및 활성화 지원에 54억원에 이어 지난 9월 3차 추경에서도 30억원의 예산을 배정 하는 등 올해에만 NHN페이코 관련 사업비로 총 137억원을 경기도주식회사에 투입,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맺은 위·수탁계약서에는 사업비 등 제일 중요한 항목이 없다"며 "경기도주식회사는 운영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경기도에 제출해 예산 및 예상수입금에 대한 승인을 받는다"고 전형적인 밀실계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최근 경기도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지난해 8월 취득한 무상주식과 관련해 "'경기도 공공배달앱 사업' 컨소시엄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 결과 9개 기업이 해당 투자계획을 제안했다"며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NHN페이코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NHN페이코와 협상과정에서 주식 취득 및 투자(증여)에 대한 제안과 협상이 이뤄졌다"며 "무상 주식 취득과 관련 이사회 보고를 했다"며 억지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도 특화지원과 관계자는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 자료를 요청해도 제공한 적이 없다"며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허원 의원은 "대가성에 대한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며 "경기도에 정보공개를 통해 관련자료를 요청하겠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kingazak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