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지난 15일 수원지방법원의 일산대교 공익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재유료화가 결정됨에 따라, 경기도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와 함께 일산대교 ㈜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다시 한 번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김포=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는 일산대교가 27일 낮 12시부터 무료로 전환됐다. 경기도는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면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즉시 무료 통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 차량은 요금소를 무정차 통과하면 된다. 사진은 27일 오후 경기 김포시 일산대교 톨게이트 모습. 2021.10.27 mironj19@newspim.com |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고광춘 파주부시장은 16일 고양시청 평화누리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일산대교 2차 공익처분 집행정지에 따른 합동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4개 기관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그간 비싼 요금으로 고통을 받아 온 서북부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산대교 무료화가 필수인 만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무료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도로는 공공재이고 교통이 곧 복지인 만큼, 도민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서북부 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일산대교㈜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도와 3개 시는 이번 재유료화에 따른 지역주민과 이용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단기적으로 일산대교 유료화 재개 시점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일산대교㈜와 협의하고, 통행료 징수 재개 전까지 발생된 손실액에 대해서는 연내에 정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관련 사항에 대해 교통전광판(VMS), 언론홍보 등을 통해 이용객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본안 판결 전까지 관계 기관과 협력해 민간투자법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무관청이 필요 시 민자도로 인수가 가능하도록 절차와 정당한 보상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일산대교는 한강을 건너 고양·파주와 김포 지역을 잇는 다리임에도 오히려 자유로운 이동의 장벽이 되어 왔다. 건너는 데 단 2분도 되지 않음에도 왕복 2,400원(승용차 기준)이라는 높은 통행료를 부과해 왔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 서북권의 지역 연계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산대교 무료화는 시대적 과제이자 도민과 반드시 지켜야할 약속"이라며 "3개 시와 공동으로 대응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이끌어내는데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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