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법원이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한 경기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운영사 측의 가처분 신청을 재차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무료 통행을 개시한 일산대교는 이번 주중에 다시 유료화될 전망이다.
[김포=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진은 27일 오후 경기 김포시 일산대교 톨게이트 모습. 2021.10.27 mironj19@newspim.com |
15일 수원지법 행정2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이날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일산대교의 통행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 측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1차 공익 처분 통지서를 전달하고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0원'으로 조정, 하루 뒤인 10월 27일 정오부터 무료 통행을 시작했다.
일산대교 측은 경기도 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 3일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
경기도는 그러나 같은 날 2차 공익 처분을 해 무료화방침을 밝혔으나 일산대교 측은 이에 관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번에도 운영사인 일산대교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옴에 따라 18일 0시부터 일산대교 유료화 복귀가 시작될 예정이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