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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측 "공수처 압색 절차 위법"…공수처 "적법하게 집행"

기사입력 : 2021년11월16일 21:06

최종수정 : 2021년11월16일 21:06

손준성측 "형사소송법 위반" vs 공수처 "근거없는 주장 유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측이 전날 공수처의 압수수색 절차가 형사소송법을 어긴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압수수색은 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했다"고 반박했다.

손 검사 측은 16일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전날 공수처의 압수수색 과정은 형사소송법에 명백히 위반된다"며 "이번 위법한 압수수색 절차를 포함해 그간 수사에서 발생해 온 공수처의 각종 인권 침해와 위법한 수사 방식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이 지난 10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26 pangbin@newspim.com

손 검사 측은 전날 공수처의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과 관련 "오후 1시 42분 이전에 압수수색을 시작했는데도 변호인에게는 오후 3시 30분경에야 포렌식(증거 분석) 참석 여부를 문의했다"며 이는 사전 통지 의무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손 검사 측에 따르면 변호인이 대검에 도착한 오후 5시쯤 공수처 관계자들은 이미 손 검사가 사용한 PC의 저장장치를 확보한 상태였다. 공수처 수사팀은 '대검이 보관하던 자료를 갖다 놓은 것이고, 아직 영장을 집행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손 검사 측은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검이 감찰 명목으로 확보한 자료를 공수처가 사전에 알고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압수한 것이란 의혹이 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곧바로 반박 입장문을 내고 "관련 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집행했다"며 "수사팀은 대검 도착 후 관계자들과 영장에 적시된 압수 대상물의 분류와 포렌식 등 방식과 절차를 상당 시간 논의했다"고 손 검사 측 주장을 일축했다.

공수처는 이어 "압수 대상물이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보관돼 있다는 점을 확인한 직후 해당 물품을 사용한 손 검사를 포함한 다른 사건 관계인들에게 포렌식에 참석하겠느냐는 통지 절차를 밟았다"며 "손 검사 변호인이 도착한 뒤에야 해당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을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적법하게 진행됐음에도 이를 위법하다고 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검찰과 사전 교감하에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변호인의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은 공수처에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 씨의 배후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있다는 '제보 사주'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윤 후보의 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6페이지 분량의 '고발인 의견서'를 공수처에 발송했다.

윤 후보 측은 의견서에서 "고발 사주와 제보 사주 사건은 고발인과 피고발인이 각 사건의 상대방이나 다름없고 20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사건보다 공정한 수사가 요구되지만 공수처가 불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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