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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억 이하 소액 과징금 부과 의결절차 간소화

기사입력 : 2021년11월17일 10:09

최종수정 : 2021년11월17일 10:09

심사관이 소회의에 약식의결 청구 가능
소회의 심의기일 통지기간 5→10일 확대
위원회 의결 거쳐 연내 사건절차규칙 시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당국이 1억원 이하의 소액 과징금 부과 사건 등에 대한 의결절차를 간소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회의 과징금 부과 사건 등에 대해 사업자의 수락여부를 물어 약식으로 신속히 의결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심사관은 사업자의 수락의사가 명백하거나 예상되는 최대 과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소회의에 약식의결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사업자가 수락할 의사가 있다면 일정 규모의 과징금 사건 등에 대해 약식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먼저 심사관은 사업자에게 심사보고서를 송부하면서 약식의결 청구 사실을 함께 고지해야한다. 다만 이 때 사업자가 약식절차를 원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제출할 경우에는 구술심리를 통한 정식절차가 진행된다.

소회의는 서면심리를 통해 과징금액 등을 잠정적으로 결정(10% 감경 적용)한 후 사업자의 수락여부를 물을 수 있다. 사업자가 수락하는 경우에는 잠정 결정된 과징금액이 그대로 확정돼 약식의결된다. 사업자가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술심리를 통한 정식절차를 진행한다. 대신 10% 과징금액 감경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정위 사건처리에 고려되어야 할 정책적 의견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신청이나 공정위의 요청 없이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관계 부처 등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 등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직권으로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명확히 규정했다. 

소회의 심의기일 통지기간도 심의 개최 10일 전으로 확대된다. 사업자, 참고인 등이 공정위 심판정에 출석할 수 있도록 미리 일정을 조정하고, 심의를 충실히 준비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심의 개최 5일 전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아울러 신고포상금 지급을 통한 신고 유인을 높이기 위해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서에 신고포상금 안내 문구 및 신고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신고인이 개인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위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에서 운영하는 익명 제보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안내한다.

공정위는 이번 행정예고로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21.12.30)에 맞춰 사건절차규칙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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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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