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17일 오전 9시 시 누리집과 시보, 사이버지방세청 등을 통해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80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30명 등 총 610명(총 체납액 242억원)의 신규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2020.01.27. news2349@newspim.com |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천만 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 체납자다.
이번에 공개되는 체납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480명) 중 법인이 118개 업체, 체납액 54억2900만원이며, 개인은 362명, 체납액 140억8400만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총 130명 중 법인이 15개 업체가 체납액 6억7400만원, 개인은 115명, 체납액 40억6800만원이다.
부산시 누리집 등에는 이날부터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 기한, 체납액과 체납 요지가 공개되며, 법인이 체납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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