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감정평가사협회 업무협약 체결
29일부터 6개 분쟁조정위원회서 시범 운영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앞으로 감정평가사가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 조정에서 감정평가에 근거한 공정임대료를 중재안으로 제시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19일 오전 11시 서초구 방배동 감정평가사회관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상가임대차 공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상가임대료 분쟁조정 절차 [자료=국토교통부] |
이번 업무협약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 분쟁의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감정평가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정임대료를 도입·운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서 국토부는 협회가 추천한 감정평가사 37명을 자문 감정평가사로 위촉했다.
공정임대료는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코로나19 영향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을 해소하고 원만한 합의와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가건물이 속한 상권의 주요 정보와 자문 감정평가사의 분석을 바탕으로 적정 임대료를 제시하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조정의 근거로 활용하게 될 공정임대료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제도정착을 위해 18개 분쟁조정위원회 중 경기도(수원·고양)와 지방 광역시(대전·대구·부산·광주)에 설치된 6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자문 감정평가사의 확보 상황과 운영실적 평가를 통해 전국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6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가능하다.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 발생으로 임대료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임차인이 공정임대료 산정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협조를 얻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감정평가를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임대료 산정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 조정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