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의 일부 주(州) 법무부가 인스타그램이 아동에 유해한 환경을 조성해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모기업인 메타(옛 기업명 '페이스북')에 대한 합동 수사에 착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핸드폰 화면에 표시된 페이스북, 왓츠앱, 인스타그램 로고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더그 피터슨 네브라스카주 법무부 장관(공화)은 기자회견에서 "소셜미디어 기업이 우리 아이들을 단순 상품으로 취급하고, 플랫폼 이용시간을 늘리고 데이터를 축출하기 위해 조종한다면 주 법무부 장관이 소비자 보호법에 의거해 수사 권한을 쓸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네브라스카, 매사추세츠,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켄터키, 뉴저지, 테네시, 버몬트 등 8개주 검찰이 이끄는 합동 수사팀은 "메타가 어린 이용자들이 플랫폼 접속 빈도와 이용시간을 늘리기 위해 특정 기술을 사용, 결과적으로 어린이들에게 해를 끼쳤는지"에 수사 초점을 맞춘다. 워싱턴DC도 합동수사와 별개로 메타를 수사 중이다.
이번 수사는 인스타그램이 어린 청소년 심리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면서 나왔다.
지난 9월 WSJ는 지난해 3월 페이스북 사내 게시판에 올라온 연구 게시글을 입수, 인스타그램이 여성 청소년들로 하여금 신체상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연구는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여자 아이들의 32%가 부정적인 신체상을 갖고 있으며, 인스타그램이 이를 악화했다"고 적시됐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회사가 대책마련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자 페이스북 측은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하면서도, 소셜미디어는 현대식 소통창이며 해보다 이득이 훨씬 크다고 주장했었다.
지난달에는 인스타그램이 10대 청소년에 유해하다는 것을 회사가 알고도 방관했다는 메타 출신의 내부 고발자의 증언이 나왔다.
논란이 계속되자 페이스북은 13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출시를 계획했다가 철회했다.
메타 측은 이번 합동수사가 "오해에 기반으로 둔 것이며, 이런 문제와 무관하지 않은 다른 소셜미디어 플랫폼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회사가 이미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우리는 따돌림과 사회 비교로 인한 식이장애 등 문제 해결에 있어 선두하고 있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신체상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테이크 어 브레이크'(Take a Break) 등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테이크 어 브레이크'는 페이스북 기능으로, 특정 인물의 피드가 보이지 않게 설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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