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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MB부부, '논현동 사저' 공매 놓고 소송냈지만 패소…법원 "절차 적법"

기사입력 : 2021년11월19일 18:56

최종수정 : 2021년11월19일 18:56

캠코, 추징금 집행 위한 공매처분…첫 입찰서 111억여원에 낙찰
재판부 "추징금 체납으로 공매 넘겨져 우선매수청구권 인정 안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른바 '다스(DAS) 횡령·배임' 사건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징금 집행 일환으로 공매 절차에 넘겨진 서울 논현동 사저에 대해 결정 취소를 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9일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무효확인 및 매각결정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부부 공동소유인 사저 건물과 토지 전체를 일괄 공매해 부인 김 여사의 우선매수청구권 사용을 불가능하게 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9 mironj19@newspim.com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는 건물의 부지를 이루고 있어 분할공매하는 것보다 일괄공매하는 것이 공매재산 전체의 효용을 높이고 더 고가 매수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일괄공매시 원고 김윤옥의 우선매수권 행사가 불가능해진다거나 그로 인해 제3자와 공유하거나 공동점유하는 관계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우선매수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해 매각결정이 취소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어디까지나 공유자가 최고가매수신고인과 같은 가격으로 매수를 원할 경우 공유자에게 우선권을 주어 매각을 허가한다는 의미이지 그 이상의 특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를 일축했다.

특히 "애당초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대해 공매절차가 개시된 것은 원고 김윤옥의 배우자이자 이 건물을 공유하는 원고 이명박이 추징액을 체납했기 때문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한 공매절차에서 원고 김윤옥의 권리를 최우선시해 다른 매수신고인들을 희생하도록 하는 게 합리적이거나 정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캠코는 추징금 집행을 위해 지난 6월 28일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생활하던 서울 강남구 논현동 29번지 건물과 토지를 매물로 내놨고, 첫 입찰에서 111억여원에 낙찰됐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부부는 "부부 공동소유 재산을 일괄 공매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매처분 취소소송과 매각결정 취소소송을 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 경찰이 배치되어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여 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29일 최종 확정했다. 2020.10.29 pangbin@newspim.com

이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사저 토지는 1978년 부부가 공동 매수했다 같은 해 절반씩 분할해 각각 소유하고 있었다. 이후 2013년 대지 위에 주택 1채를 건축했고, 이 역시 부부가 1/2씩 지분을 나눠가졌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의 확정 판결 이후 추징금 집행 과정에서 사저가 공매 대상으로 나오면서 문제가 생겼다. 김 여사 측은 우선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대로 공매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부부는 이와 함께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공매와 매각 절차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법률대리인은 지난 7월 열린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현재 사저에는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낙찰자가 건물의 1/2 지분을 취득하게 될 경우 가족들의 주거환경에 심각한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돼 집행정지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공매처분 집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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