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허태정 시장·정기현 시의원의 설전...'대전시 학교 용지' 논란 격화

기사입력 : 2021년11월22일 05:02

최종수정 : 2021년11월22일 10:01

정 시의원 "스승의 팔 비튼 것"...허 대전시장 "사실 근거해 말하라"
대전시의회 시정질문서 격한 대립...설동호 교육감 "대전시 권한"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최근 불거진 대전시 학교용지 확보 논란을 놓고 허태정 대전시장과 정기현 대전시의원이 격한 설전을 벌였다.

정 의원이 "대전시가 교육청에 압력을 행사했다"며 "스승의 팔을 비튼 것"이라고 주장하자 허 시장이 '압력 행사 없었다"고 맞서면서 고성이 오갔다.

이같은 상황은 지난 19일 오후 대전시의회 제262회 3차 본회의에서 열린 시정질문에서 정기현 의원이 '학교용지 논란과 관련해 공문을 공개하고 대전시가 교육청에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자 허태정 시장이 이를 반박하면서 일어났다.

19일 오후 대전시의회 본회의실에서 열린 시정질문 일문일답에서 정기현 시의원은 학교용지 논란과 관련해 대전시가 교육청에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 왼쪽부터 정기현 시의원, 허태정 대전시장. 2021.11.20 gyun507@newspim.com

정기현 의원은 이날 "도안 2-1 지구, 2-3지구 사업 승인 과정에서 교육청이 여러 차례 학교 용지 확보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시가 용지 확보를 하지 않고 사업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도안 2-1지구에 학교용지 확보를 요청하는 공문을 교육청이 2번을 보냈지만 무산되고, 사업 승인 전에라도 학교 용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시에 3번 보냈는데, 다 무시되고 사업승인이 강행됐다"며 "도안 2-3지구도 학교용지 확보 요청 2건과 사업 승인 전에라도 용지 확보 교육청 공문 3건이 모두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에서 사업지 안이든 인근이든, 주택개발 '승인' 전에 해달라는 요청을 3년에 걸쳐 10여차례 했지만 시는 다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승인을 강행하는 최악의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약 2조 가까운 사업인데 100억원에 불과한 학교용지 확보는 아직도 불투명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허태정 대전시장은 정기현 의원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허 시장은 "최종적으로 2019년 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때도 반드시 교육청과 협의를 거치라고 해서 의견을 합의해 확정한 것"이라며 "시가 교육청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할수 없다는 것은 정기현 의원이 더 잘 알지 않느냐"고 맞받았다.

하지만 정 의원은 특정 건설사와의 유착 의혹을 거론하면서 공세를 폈다.

정 의원은 "유독 허 시장의 사업에는 학교용지가 다 빠진다"며 "지역 모 언론사가 개입돼 있는 특정 건설사가 하는 사업에서만 학교용지 확보가 제대로 안됐는데 실제 그 인근에서 하는 다른 건설사 개발에서는 학교용지가 모두 확보됐다"고 허태정 대전시장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지금 허태정 시장이 스승의 팔을 비틀어서 이렇게 한 것"이라며 사제지간이었던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을 압박한 것이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이에 허 시장은 불쾌감을 드러내며 "지금 뭐라고 했느냐. 시정질문하는 건 좋지만 사실에 근거해 말하라. 당시 정 의원이 교육위원장이었으니 지금 내용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지 않느냐"며 언성을 높여 잠시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한치 양보없이 계속된 허 시장과 정 의원의 불꽃 튀는 설전은 질의시간 40분을 초과해 결국 마이크가 꺼지면서 중단됐다.

한편 이에 앞서 진행한 설동호 교육감은 관련 답변을 통해 "모든 인·허가는 대전시에 권한이 있다"고 밝히면서 총체적인 책임은 대전시장에 있는 것처럼 발언하기도 했다.

gyun5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