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18일 대전시는 국토교통부, 세종시, 강원도, 충북도, 충남도, 전북도와 함께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변경)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전종합계획(변경)은 해안내륙발전법의 시효 연장('20→'30년)을 반영, 향후 2030년까지 내륙첨단산업권의 미래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 개요. [사진=대전시] 2021.11.18 gyun507@newspim.com |
대전을 포함한 6개 시도가 함께 협력해 향후 10년 동안의 새로운 비전과 발전전략을 모색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추진사업을 발굴했다. 국토교통부의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변경)은 ▲미래지향 과학기술 혁신인프라 조성 ▲지역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 ▲지역자산 기반 문화관광 거점 ▲지역인프라 구축을 4대 추진 전략으로 설정했다.
계획에는 전체 146개 사업이 반영됐으며 대전시는 ▲지능형 로봇기반의 정밀/ACE 공정혁신 실증지원 사업 ▲3대하천 도심 속 푸른물길 그린뉴딜사업 ▲충청권 메가시티 광역 및 순환도로망 조성사업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16개 사업, 1조 6000억 원(SOC 사업예산 제외)의 사업비가 반영됐다.
이번 계획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특별법 시효 연장 및 지역의 기대 등을 고려해 사업이 본격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득원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발굴된 사업들이 착실히 이행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종합계획에 포함된 주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연계 지자체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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