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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변보호 여성 살해 혐의 3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기사입력 : 2021년11월22일 07:02

최종수정 : 2021년11월22일 07:02

중구 오피스텔서 전 여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혐의
추가 조사 통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결정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경찰이 데이트폭력을 당해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날 살인 혐의로 A씨(35)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41분쯤 서울 중구 저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와 헤어진 후 지속적으로 폭언과 협박, 무단침입 등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괴롭힘에 B씨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신청해 지난 7일부터 분리 조치와 귀가길 동행, 순찰 보호조치 등을 제공받았다. 

사건 발생 당시 B씨는 자신의 오피스텔에 A씨가 무단침입하자 경찰이 지급했던 스마트워치로 두 차례 긴급호출을 했다. 첫번째 호출은 당일 오전 11시 29분에 이뤄졌으나 경찰은 3분 뒤인 오전 11시 32분 범행 장소에서 수백미터 떨어진 서울 명동에서 B씨를 수색했다.

경찰이 도착하지 않자 B씨는 오전 11시 33분 스마트워치로 다시 구조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B씨는 이미 흉기에 찔린 상태였고, 이웃 주민들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도주했다가 하루 만에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붙잡혀 서울로 이송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살인 혐의는 인정하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한 후 추가 조사를 통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1.10.05 obliviate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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