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감사인지정·검찰 고발 등 조치 의결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나노캠텍 등 2개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24일 제21차 회의를 열고 나노캠텍에 12억1800만원, 전 대표이사에 1억3700만원, 전 사내이사에 7500만원의 과장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5.06 tack@newspim.com |
나노캠텍은 특수관계자거래 주석을 기재하지 않았고 주요 경영진 및 주요 경영진이 지배하는 기업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나노캠텍에 대해 감사인지정 3년,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코스닥 상장사 제낙스에 대해서는 전 대표이사에 6200만원, 전 담당임원에 62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제낙스는 지난 2011년 신규 진출한 2차전지 관련 사업의 상업화 가능성이 불확실한 데도 관련 연구개발비용을 개발비로 인식하는 등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제낙스는 4년 연속 영업적자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이 임박하자 대표이사가 지배하는 다른 회사에 시중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 등을 공급하고 거래대금 대부분을 차명자금으로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증선위는 지난 9월 제낙스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12월,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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