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회,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반대했던 기재부 '백기'

기사입력 : 2021년11월30일 09:40

최종수정 : 2021년11월30일 10:04

여야, 가상자산 과세 2023년으로 1년 늦춰
대선 앞두고 표심 잡기…조세안정성 훼손
"시행 문제없다" 반대입장 기재부 힘 못써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가상자산 과세가 1년 미뤄지면서 '조세안정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여야가 법을 개정해 시행시기를 미룬 것.

대선을 앞두고 '청년표심' 잡기에 급급한 여야 정치권의 이해가 일치했기 때문이다.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던 기획재정부는 거듭 반대입장을 표명했지만 결국 힘을 쓰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영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 kilroy023@newspim.com

국회 재정위원회는 29일 오후 조세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30일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12월 초 본회의에 상정, 의결될 전망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소득을 2023년부터 과세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는 안은 일단 보류하고, 과세시점만 유예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당초 2022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간 가상자산 양도차익(투자수익)이 25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20%를 과세한다는 입장이었다.

양도차익이 4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250만원을 뺀 150만원 중 20%인 30만원을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2022년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실제 과세 시점은 2023년부터다. 2022년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로 250만원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차익의 20%를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1일~31일) 안에 납부해야 한다.

여야는 지난해 말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2022년부터 발생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매기는 과세 법안을 국회 합의로 통과시켰다. 시행시기는 1년 늦춘 2022년 1월로 못박았다.

하지만 '딱 1년만'에 한 해 더 시행시기를 늦추면서 여차하면 가상자산 과세가 '없던 일'로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가상자산 과세가 다시 미뤄진 이유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표심 잡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11 leehs@newspim.com

지난 11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재테크 인식(전국 20·30대 남녀 700명 대상)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상자산에 실제 투자해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40.5%에 달했다. 20·30대 10명 가운데 4명이 가상자산에 투자한 경험이 있다는 이야기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 20·30 표심을 잡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여당과 야당 입장에서는 가상자산 과세로 굳이 청년층의 심기를 거스를 필요가 없다는 데 모처럼 인식을 같이한 셈이다.

여야 모두 대선 국면에서 청년층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포퓰리즘이란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과 윤석열(국민의힘) 여야 대선후보들도 과세 유예를 주장했다.

여당과 야당이 내세운 논리는 정부의 징수시스템 미비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징수시스템'은 만반의 준비가 갖춰져 있다"고 반박해 왔다.

11월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와 관련해 정부가 국회와 입장을 같이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예정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징수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대해 "(과세가) 가능하며 자신 있다"고 답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여야가 합의해 정부 의사와는 상관 없이 법을 개정해 과세를 유예하겠다고 하면 정부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과세할 준비가 돼 있는데, 이제와 (과세를) 유예하는 것에 동의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전문가들이 가상자산에 대한 징수시스템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다고 하는데, (징수에) 자신 있냐"고 질책하자 홍 부총리는 "과세가 가능하고, 자신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번 여야의 가상자산 1년 유예 합의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백기'를 들고 만 것이다.

기재부는 국회의 결정에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정부는 입법부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법에 맞춰 집행할 뿐"이라고 말했다.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