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시대의 금융 겸업주의' 세미나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금융당국 및 은행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소비자 편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디지털 금융 겸업주의 확대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디지털시대의 금융 겸업주의' 세미나에서 "디지털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금융규제 체계에 대해 토론하는 논의의 장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환경 변화로 여러 금융서비스가 융합되고 핀테크·빅테크의 금융 진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나, 금융업 내에서는 전업주의 원칙이 고수되고 있는 한편, 금융 주도의 비금융 융합도 제한돼 혁신이 어려워 전업주의 규제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의 장 마련을 위해 개최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광수 은행협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진행된 '금융위원장-금융협회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09.16 kilroy023@newspim.com |
첫 번째 발표자인 중앙대학교 여은정 교수는 '디지털 시대의 금융업간 겸업주의 논의와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빅테크 금융업자의 등장으로 플랫폼을 통한 사실상의 '유니버설 뱅킹' 구현에 따라 전업주의 원칙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여 교수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빅테크 행위도 동일 규제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한금융지주 박성현 부사장은 '금융지주회사 계열사간 정보공유 확대 필요성'이라는 발표로 "활발한 정보공유를 통해 데이터를 집적해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에 일조할 수 있다"며 "데이터 플랫폼은 트렌디한 고객맞춤형 상품 공급을 가능케 하고 데이터 유관 금융 신 산업을 지탱할 수 있는 엔진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 개방을 통해 사회적 효율성을 높이는 ESG 첨병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정중호 소장은 '금융업의 비금융업 겸업 필요성'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소비자들의 디지털 경험이 일반화됨에 따라 금융 및 비금융상품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과 비금융의 융복합·플랫폼화가 주요 경쟁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비금융 융복합 서비스 제공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KB경영연구소 조영서 소장은 "은행이 디지털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해 고객의 생애주기 자산관리와 금융·비금융 데이터 결합을 통한 초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투자일임업 및 부동산 이외의 투자자문업을 은행 겸영업무에 포함하고, ▲은행이 부동산·헬스·자동차·통신·유통관련 기업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조 소장은 "금산분리에 가장 보수적이었던 일본도 2016년 이후 은행법을 지속 개정해 은행 업무범위를 디지털·물류·유통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증권 강혜승 애널리스트는 "주식시장에서 기존 금융그룹과 빅테크의 핀테크 자회사에 부여하고 있는 기업가치(시가총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규제 불균형으로 인해 미래 가치 창출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 격차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핀테크산업협회 장성원 사무처장은 "디지털 전환 환경 하에서 앞으로 기존 금융업과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경계가 점차 사라져갈 것"이라며 "금융소비자 편익과 금융의 사회적·경제적 효용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업주의 개편 논의가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금융연구원 김영도 박사는 "디지털 유니버셜 뱅킹의 구현, 데이터 활용도 제고, 부수업무의 확대 등 금융권의 변화에 대한 공감대는 있다"면서도 "원칙에 맞게 구현하기 위한 심도있고 세부적인 과제 발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국대학교 강경훈 교수는 "금융·비금융 복합서비스의 확산과 금융 겸업주의 확대는 커다란 흐름으로 보이는데, 이는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는 한편 금융안정성에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새로운 리스크에 대처하기 위해 동일업무 동일규제 등 행위중심규제는 물론이고, 금융·비금융 결합 기업에 대한 기관중심규제의 재정비 필요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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