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위서 조정 성립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는 종합유선방송사 HCN이 지상파방송사인 OBS에 재송신료를 내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했다고 2일 밝혔다.
![]() |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모습 [사진=방통위] 2021.01.13 nanana@newspim.com |
지난해 5월 OBS와 HCN은 역외재송신 대가 관련 협상을 진행했지만 역외재송신을 위해 합의한 종전 약정서는 물론 재송신 대가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가 벌어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지난 8월10일 OBS는 분쟁조정위에 HCN을 상대로 역외재송신 대가지급을 요청하는 방송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세 차례의 회의를 거쳐 도출된 조정안을 지난달 17일 OBS와 HCN에 통보, 양사가 조장안을 수용하면서 조정이 성립됐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는 재송신 대가에 대해 신청인의 시청률 및 시청점유율, 신청인과 다른 유료방송사업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대가산정에서 고려한 요소와 산정방식 등을 참고해 HCN이 OBS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과 지급기간을 결정,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방송법에 따라 조정안 세부 내용은 다른 사업자와의 대가협상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양사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될 수 있어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창룡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분쟁조정 건은 프로그램 사용료를 무상으로 또는 과도하게 낮게 책정해서는 안 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