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제재심서 하나은행 조치안 심의
추후 심의 속개 예정…일정은 미정
DLF 항소에 대한 법원 판단이 변수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감독원이 2일 하나은행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추후 속개할 3차 제재심에서 최종 징계 수위를 논의할 방침이다.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는 금감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우리금융지주를 상대로 낸 항소 결론에 달렸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지 부회장과 같은 내부통제 미비를 근거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예고 받은 뒤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금감원은 "지난 7월 15일에 이어 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조치안을 상정·심의했다"며 "제재심의위원회는 회사 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심도있는 심의를 진행했고 추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
금감원은 이날 하나은행 라임자산운용·디스커버리·헤리티지·헬스케어 펀드 등 사모펀드 환매중단에 대한 책임을 묻는 2차 제재심에서 제재 수위를 논의했다. 지난 7월 1차 제재심 이후 약 4개월 만이자, 정원보 금감원장의 취임 후 열린 첫 제재심이다.
금감원은 지난 7월 15일 총 2700억원에 달하는 라임펀드(871억원),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1100억원), 독일해리티지펀드(400억원), 디스커버리펀드(240억원) 등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에 '기관경고'를,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문책경고'를 사전통보했다.
하나은행은 이번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 감경을 기대했다. 중징계인 문책경고가 확정될 경우 임기 종료 후 3년 간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능해 사실상 금융권을 떠나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와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으로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되며, 금융사 임원 제재는 해임 권고와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으로 문책 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에서 시장자본법상 불완전판매에 따른 제재 수위만 다루고,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마련 위반 문제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성규 부회장과 같은 내부통제 미비를 이유로 중징계를 예고 받았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금감원 간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어서다. 손 회장은 금감원을 상대로 낸 DLF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고, 금감원은 이에 항소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DLF 항소 건에 대한 법원 판단을 지켜보면서 하나은행의 내부통제 마련 위반 문제에 대한 제재심을 다시 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에 대한 결론이 안 나면서 하나은행은 3차 제재심까지 다시 한 번 가슴을 졸이게 됐다.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대한 문제제기도 지속될 전망이다. 해당 사모펀드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은 DLF 사태로 이미 제재를 받았다는 이유로 제재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피해자들은 또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를 사실상 하나은행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펀드로 봐야한다고 주장하며 상품설명서에 명시된 바와 달리 불량 채권에 집중 투자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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