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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집회 주도' 전광훈 재판 시작…"법원이 허가해서 한 것"

기사입력 : 2021년12월03일 11:50

최종수정 : 2021년12월03일 11:50

김경재·김수열 등과 지난해 광화문서 '8·15 국민대회' 주최
"올해 광복절 집회 막기 위해 묵은 사건 기소…공소권 남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8월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측이 "당시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해 집회가 이뤄진 것"이라며 검찰 기소를 문제삼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권성수 박정제 부장판사)는 3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목사와 보수단체 '일파만파 애국자총연합'을 이끄는 김수열 대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등 집회 관련자 19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광훈 목사가 광복절인 2020년 8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자유연대 주최로 열린 문재인 퇴진 8.15 국민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15 mironj19@newspim.com

이날 재판은 지난해 12월 열린 김 대표와 김 전 총재의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1년 만에 진행됐다. 재판부는 그 사이 차례로 기소된 전 목사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등 사건들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공동 변호인이 많아 아직 일부 사건 공소장을 받지 못했고 기록 복사와 열람도 못한 상태"라며 "구체적인 공소사실 의견은 추후에 서면으로 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광복절 집회와 관련해서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일파만파가 신고한 집회를 허가한다는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있었다"며 "그래서 집회가 이뤄진 것이고 당시 광화문에서는 다른 여러 단체도 집회를 주최했다"고 말했다.

다른 변호인도 "기소 시점을 주의해서 봐 달라"며 "검찰은 올해 광복절 집회가 또 있을 것으로 예상해 8월 15일에 임박해서 묵은 사건을 한꺼번에 기소했다. 집회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소를 활용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김 대표와 김 전 총재 측은 기존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철회하며 다시 일반 사건으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김 대표와 김 전 총재는 지난해 8월 15일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신고한 인원인 100명이 훨씬 넘는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법원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 소규모 집회를 이용해 '8·15 국민대회'를 열기로 전 목사와 공모하고 100만여명에게 문자를 전송해 집회 참가를 독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 목사는 지난 8월 6일 이들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19년 10월 3일 열린 개천절 집회에서 청와대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지난해 2월 22일 서울시의 집회금지통보에도 광화문 집회를 강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1월 28일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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