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양덕성 기자 = 앞으로 제주도면세점에서 미술품 쇼핑 가능성이 타진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사당1층 제1소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 면세물품 범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과 실질적인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문종태 의원.[사진=제주도의회] 2021.12.03 mongdang99@newspim.com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언택트 문화의 대중화가 문화예술 생태계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미술품 유통활성화 방안들이 다각도로 제시되고 있다.
신세계 면세점은 올해 8월 명동점 8층 아트 스페이스를 오픈해 면세품 고가·고퀄리티 이미지가 미술품 쇼핑 문화로 이어지고 있다. 아트 스페이스는 미술품을 취미와 놀이의 대상으로 가치를 전환시켜 오프라인과 온라인상에서 MZ세대를 겨냥해 면세품의 미술품 쇼핑 문화로 이어지도록 전시 기획과 SNS홍보를 통한 구매를 촉진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맞쳐 제주도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4조 제17호를 근거로 면세 물품의 범위를 미술품을 포함해 확대하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문종태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 면세물품 범위에 관한 조례발의를 통해 JDC 면세점과 JTO 면세점에 '제주 아트 스페이스'를 구축하여 공항이나 중문 면세점 이용객들의 제주작가 미술품을 감상하고 판매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상황에서 전시시설이 다중시설에 포함되어 그동안 작품활동과 전시활동이 힘들었고, 전시한다고 해도 관람객이 거의 없어 관람객과의 소통의 장도 마련되지 못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면세점의 미술품 쇼핑은 판로와 홍보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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