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2022 예산] 환경부, 내년 예산 12조 확정…탄소중립 이행 가속

기사입력 : 2021년12월03일 15:09

최종수정 : 2021년12월03일 15:09

무공해차·충전소 확충에 1.3조 투입
낙동강 물관리·홍수대응 예산 증액
6415억 규모 기후대응기금 신설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내년도 환경부 예산과 기금 규모가 당초 정부안보다 약 630억원이 증액된 11조853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중 1조원은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소차·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쓰인다.  

환경부는 3일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2월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환경부 예산과 기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 대비 약 630억원이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낙동강 유역의 안전한 물공급 체계구축, 낙동강 유역 산업단지 폐수 미량오염물질 처리 고도화, 야생동물 보호시설 건립 등에서 약 1679억원이 늘어났다.

반면 탄소중립 정책 방향을 고려해 내연기관 차량인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의 신차 구매지원 사업은 정부안보다 물량과 단가를 축소했다.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과 청정대기 전환시설 지원 사업도 집행가능성을 고려해 투자 규모를 조정하는 등 총 1049억원이 감액됐다.

◆ 무공해차·충전소 확충에 1.3조…탄소중립 이행

2050년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무공해차 보급 확대와 관련 인프라 확충에 1조2638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2022년 예산

수소차 보급과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에는 올해 예산보다 두배 가량 늘려 8928억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전기차와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에는 올해보다 8126억원 늘어난 예산 1조9352억원이 투입된다. 환경부는 내년에 수소차 2만8000대와 전기차 20만7000대를 보급하고 충전 기반시설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는 올해보다 예산을 늘려 3360억원을 투입하는 대신,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에는 올해의 절반 규모로 축소 편성했다.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를 운영하는 것과 다회용포장재 재사용 촉진을 지원하는 것에는 모두 54억원을 확정했다.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656억원을 들여 중소 환경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청정대기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에는 142억원을, 그린뉴딜·탄소중립 국제개발협력(ODA)에는 45억원을 투입한다.

◆ 낙동강 물관리·홍수대응·야생동물 보호 예산도 증액…1.7조

낙동강 유역의 안전한 물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홍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 중 취수원다변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에 98억원을 투입한다. 이밖에 4453억원을 들여 노후 상수도 정비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1773억원을 투입해 전국의 모든 지방상수도에 스마트 관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노후 옥내 급수관의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서 93억원이 새로 편성된다.

홍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강우레이더 구축 사업에 282억원을, 빅데이터 기반 AI 홍수 예보체계 구축에 183억원을, 댐-하천 디지털트윈 물관리 플랫폼 구축에 6억원을 투입한다.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예산도 늘어났다. 국민 수요가 높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을 확대하는 데 396억원을,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료 전환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데 26억500만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2022년 예산 [자료=환경부]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건강 영향 조사와 친환경 복원을 위한 위해성 평가에는 47억원을 들인다.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핵심 기술개발 사업(R&D)에도 143억원을 투입한다.

비무장지대(DMZ)과 국립공원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보전·보호지역을 관리하는 사업에도 563억원을 들이고, 생태체험‧탐방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데에도 361억원을 투입한다.

야생동물보호시설 설치와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비 및 증‧개축비에도 각각 9억원과 36억원이 투입된다. 동물 대체 시험을 활성화하는 데에는 23억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 기후대응기금 6415억 '별도' 신설…온실가스 감축 지원

한편 환경부 총지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내년에 신규로 조성되는 기후대응기금에 6415억원이 편성됐다.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의 저탄소 청정연료를 지원하는 데 100억원을 새롭게 투입하고, 879억원을 들여 98개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지원한다.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에는 203억원을 확정했다.

50개소의 녹색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375억원을, 녹색채권 발행에 15억원을, 녹색정책금융 활성화에 143억원을 투입한다.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위해 35억원을 들여 국립공원의 탄소흡수원 확대하기로 하고, 296억원을 들여 습지 보전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들의 탄소중립 생활과 소비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96억원을 투입해 탄소포인트 제도도 운영한다. 탄소중립 생활 실천 포인트제를 운영하는 데는 3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늘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