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후보 위해 정보경찰 동원·불법사찰 혐의 등
이철성 전 청장·박화진 전 비서관에 징역 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하고 반정부인사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전 청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철성 전 경찰청장(당시 경찰청 차장)과 박화진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김상운 전 정보국장과 박모 전 정보심의관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선거 불법개입'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지난해 5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5.18 dlsgur9757@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경찰청 정보경찰을 동원해 '친박' 후보 당선을 위한 전국 판세분석과 선거대책을 수립하고 지역별 선거동향을 수집하는 등 선거에 개입하는 정보활동을 지시하고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진보교육감 등 대통령과 당시 여당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불법 사찰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반정부 세력을 '좌파'로 규정해 사찰하면서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지난 2019년 6월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내년 2월 15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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