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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국정농단 보도사주' 사실 아냐"

기사입력 : 2021년12월03일 17:50

최종수정 : 2021년12월03일 17:50

우종창 "이진동, 윤석열 주도로 국정농단 보도"…손배소 제기
법원 "허위 사실…우종창 등 3000만원 배상해야" 일부 승소 판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박근혜-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국정농단' 사건 보도를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강화석 판사는 지난 1일 이진동 전 TV조선 기자(사회부장)가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와 시사평론가 고성국 씨,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 등 보수 언론인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해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강 판사는 "우 씨가 유튜브 방송 등에서 원고가 윤석열 주도와 지시로 국정농단 사건을 취재·보도하고 김의겸 당시 한겨레 기자(현 열린민주당 의원)와도 연락했다고 적시한 사실은 모두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중구 시그니처타워에서 열린 스타트업 정책토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2.02 photo@newspim.com

앞서 우 씨는 지난 2018년 3월 강연에서 이 전 기자가 윤 후보의 아이디어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 보도를 했다고 주장한 것을 비롯해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윤 후보가 이 전 기자와 김 의원에게 가짜뉴스를 퍼뜨리게 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또 고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와 정 전 주필이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도 출연해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 전 기자는 2019년 우 씨를 비롯해 해당 발언을 방송한 고 씨와 정 전 주필에 대해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우 씨는 이 전 기자의 저서에 등장하는 '검찰 간부 A'가 윤 후보임이 틀림없다며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검찰 간부 A는 윤석열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강 판사는 "원고는 취재원으로서 윤석열을 알기는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 보도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윤석열을 만난 사실이 없고,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과 통화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하고 있다"며 "윤석열도 서면 증언을 통해 '원고가 기자라는 사실은 아나, 개인적 친분은 없다. 2016년 6월 무렵 원고와 만나거나 전화로 연락하거나 법적 조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책에 검찰 간부 A가 국정농단 수사팀이나 특검 수사팀에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서술돼 있는 점을 들어 당시 윤 후보가 수사팀장이었던 만큼 검찰 간부 A가 아님이 확실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검찰 간부 A가 윤석열이 아니라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데도 피고(우종창)는 이를 배척하기에 현저히 부족한 여러 단편적인 사정들만을 들면서 A가 윤석열이라고 단정적으로 적시했고,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확인 요청을 한 바도 없다"며 "윤석열의 조언과 지시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을 왜곡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로 인해 언론인으로서의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은 경험칙상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강 판사는 우 씨의 발언을 방송한 고 씨와 정 전 주필의 경우에도 "우 씨가 그러한 발언을 할 것을 예상했음에도 사실관계 확인 없이 그대로 방송되도록 했다"고 지적하면서 공동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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