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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내 몸 지배해"…이장 살해한 60대, 징역 13년 확정

기사입력 : 2021년12월09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12월09일 12:00

평소 피해자가 정신 지배한다 망상…둔기로 내리쳐 살해
정당방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징역 13년 확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자신을 지배한다는 망상에 빠져 이장을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정신장애인에게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A 씨는 지난해 6월 12일 오전 9시쯤 충남 논산의 한 마을 도로에서 논에 일을 하기 위해 나온 이장 B(68)  씨를 발견하고 "왜 나의 성기를 발기되게 하느냐. 나의 육체를 막게 하냐. 왜 이런 짓을 하느냐"고 하면서 B 씨의 머리와 목 부위를 철제 쇠파이프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앓는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평소 B 씨가 정신적으로 자신의 몸을 지배하고 정신을 조종한다거나 '죽인다'는 환청이 들리게 한다는 망상에 사로 잡혀 있었다는 것이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동은 아니었고 피해자가 삽으로 가격하려고 해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한 도구는 길이 약 135cm, 지름 약 2cm의 철제 쇠파이프로 이를 이용해 머리 부위 등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급소를 가격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며 "설령 피고인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자신을 때리려 하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쇠파이프로 수회 강하게 내리쳐 사망하게 한 것은 부당한 공격에 대한 방위가 아닌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A 씨는 항소심에서 쇠파이프가 아니라 알루미늄 섀시로 B 씨를 내리 친 것으로, 겁을 주려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2심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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