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2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했으나 野 계속 반대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김의철 KBS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하는 34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3시 50분경 김의철 한국방송공사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김 사장의 임기 시작일은 10일부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의철 후보자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1.11.22 leehs@newspim.com |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2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24일 시한이었던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못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김의철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2월 2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하지만 과방위는 시한 마감날인 2일에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처리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대통령의 청문 요청안을 접수하면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국회가 다시 응하지 않으면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부터 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었으나 양승동 현 KBS 사장의 임기가 일주일 여 남았다는 이유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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