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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부수업무 허용 6년째 제자리…'親시장' 정은보는 다를까

기사입력 : 2021년12월10일 08:22

최종수정 : 2021년12월10일 08:23

카드사 부수업무, 신고제 전환 후 6년간 17건 그쳐
"금감원, 비공식 사전협의서 부수업무 대부분 반려"
부수업무 심사 유연해질까…전문가 "제도개선 필요"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여전업계에 규제완화를 약속했지만 업계는 반신반의하는 모습이다. 부수업무를 폭넓게 허용하겠다는 메시지는 이전 금융당국 수장들도 여러차례 언급했지만 모두 공수표에 그쳤기 때문이다.

최근까지도 금감원은 부수업무 인가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만 고수해왔다. '친시장'을 내세운 정은보 원장이 유연한 부수업무 허용으로 카드업계에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지 관심이 쏠린다.

◆ 신고제 전환했지만 사실상 허가제…금감원 '보이지 않는 규제' 여전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카드업계 부수업무 인가 수는 17건이다. 같은 기간 보험업계가 101건 임을 감안하면 차이가 크다.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는 카드사들이 부수업무를 단 한 건도 신고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2015년 10월 카드사 부수업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즉 허용하지 않는 범위만 설정하고 그외 신고하는 것은 모두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규정상 업무 개시 7일전까지만 부수업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면 된다.

겉보기에는 신고제지만 현실은 허가제에 가깝다. 여신전문금융업법 46조에 따르면 부수업무는 '여신전문금융업에 부수하는 업무'로 명시돼있다. 여신전문금융업과의 관련성은 금감원이 자체 메뉴얼에 따라 판단한다. 금감원 사전 허가가 없다면 부수업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문제는 비공식 사전협의 과정에서 금감원이 대부분 부수업무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 각 사별 부수업무로 추진했던 사업들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며 "당국에서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다보니 적극적으로 신사업을 발굴하기가 애매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원장 말대로 핀테크나 IT 관련 부수업무는 적극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답했다.

◆ 카드사 SW 판매 허용에 기대감…전문가 "제도개선 없이 규제완화 불가능"

업계 일각에서는 정은보 원장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다. 강성기조를 이어갔던 전임 윤석헌 원장과 달리 정 원장이 친시장적 행보를 이어간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빅테크들이 금융권에 진출하고 있고 금융의 디지털화가 이뤄지는 상황임을 감안했을때 규제완화가 말뿐이지는 않을 것 같다"며 "폭넓게 보겠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금융당국이 인가한 부수업무는 총 5건이다. 구체적으로 ▲바이오인증 활용 본인확인 ▲개인사업자 대상 플랫폼 제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빅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판매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업무 등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자산운용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과 이병성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 심종극 삼성자산운용 대표, 이현승 KB자산운용 대표, 김성훈 키움투자자산운용 대표, 이규성 이지스자산운용 대표, 송성엽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대표, 박세연 수성자산운용 대표, 김규철 한국자산신탁운용 대표 등 8개 자산운용사 CEO가 참석했다. 2021.12.02 mironj19@newspim.com

이중 현대카드의 '빅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판매업무'를 승인한 점은 의외라는 평가다. 카드사가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것에 대해 당국이 오랜 고민 끝에 승인했다는 후문이다. 금감원의 부수업무 평가가 많이 유연해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국이 카드사에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등을 허용하고 있지만 당장에 수익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연내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유력해지면서 각 사는 수익성 제고를 위한 신사업 발굴에 적극 뛰어들 수 밖에 없다.

전문가는 실효성 있는 규제완화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카드사 입장에서는 고유업무와의 관련성을 따지는 금감원의 허용범위가 너무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여전법상 부수업무 규정을 일관되게 수정하고 업무처리 메뉴얼도 부수업무 활성화 차원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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