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단체총연합회, 정부·국회 등에 탄원서 제출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건설업계가 정부가 추진 중인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 현장의 산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건설공사 참여자 모두에게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발주자는 적정한 공사 비용과 기간을 제공해야 한다. 민간공사의 경우 공사 비용과 기간이 적정한지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받아야 한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대한건설협회 등 14개 건설단체 명의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정부와 국회 등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광주 재개발 현장 건물 붕괴 사고를 계기로 드러난 건설 안전사고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주와 설계, 시공, 감리까지 모든 주체별로 안전 책무를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회는 이에 대해 "내년 1월 27일이면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데 시행 성과를 보고 특별법 제정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며 "무리하게 법 제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고 건설기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이 제정되면 건설 기업은 패닉 상태에 빠져 기업경영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며 "새 법을 만들기보다 현재 있는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연합회는 또한 특별법의 일부 조항은 표현이 막연하다고 지적했다. 조문에서 적정한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을 '제공'해야 한다는 막연한 표현을 쓰고 있어 발주자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분명치 않다는 주장이다.
또한 법안은 '건설공사'에만 이 법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통신·소방공사 등은 법 적용이 제외되는 '반쪽짜리' 법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연합회는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중복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며 "사망사고를 줄이자는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건설기업의 정상적 운영이 힘든 만큼 제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