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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소송 각하

기사입력 : 2021년12월10일 14:34

최종수정 : 2021년12월10일 14:34

지난해 11월 추미애 전 장관이 징계 청구하면서 직무배제 처분
법원, 집행정지는 인용했지만 본안은 '각하'…징계 취소소송도 패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현 국민의힘 대선후보)이 지난해 11월 징계 청구와 동시에 즉시 직무에서 배제된 법무부 결정에 대해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0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각하 판결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거리 플렛폼74에서 열린 청년문화예술인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2.08 photo@newspim.com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소의 이익이 없어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이미 윤 전 총장이 총장직에서 물러났으므로 직무배제 처분 자체에 대한 소의 이익이 없어졌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미애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24일 윤 전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윤 전 총장을 직무배제 조치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윤 전 총장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직무배제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인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며 "본안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윤 전 총장은 법원 결정 직후 일주일 만에 복귀했다.

한편 같은 법원 같은 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윤 전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채널A 사건 관련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방해 등에 대해 검찰사무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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