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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명' 공개 정당"…서울변회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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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부터 응시번호만 공고하자 정보공개소송
"다른 직업군보다 공공성↑…공개 필요성 커"
법무부, 지난해부터 합격자명단에 성명도 기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변호사단체가 지난 2014년 시행된 제3회 변호사시험부터 합격자 성명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법무부 결정에 불복해 낸 정보공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법무부는 1·2회 변호사시험에서 합격자 성명이 포함된 명단을 공고하다가 3회 변호사시험부터는 합격자의 성명을 제외한 응시번호만 공개했다.

이에 서울변회는 2014년 4월 18일 법무부에 합격자 성명을 알려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상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결정했다.

그러면서 "사법시험과 달리 변호사시험 응시대상은 어느 정도 특정된 집단이므로 합격자 명단 공고로 인한 불합격자의 프라이버시 등 침해 가능성을 고려해 응시번호만을 공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변호사시험법 제11조는 법무부 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합격자의 '성명'을 포함한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1심은 "규정 내용에 비춰볼 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성명은 널리 공표해 일반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 정보로 봐야한다"며 합격자 성명 공개를 거부한 법무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1심 재판부는 "변호사는 다른 직업군보다 더 높은 공공성을 지니고 더 높은 도덕성과 성실성이 요구되며 그 직무수행은 국민들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며 "지방변호사회인 원고는 변호사법에 따라 의뢰인에게 사건을 수임하고자 하는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격자 명단은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관련자들의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과 공개에 의해 달성되는 공익을 비교하면 공개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에게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새로운 이유를 들어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서울변회 측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은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은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데에 동의했거나 감수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다"며 "개인정보보호법상 제공이 허용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했다.

항소심 선고 이후인 2017년 12월 변호사시험법 제11조는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명단'을 공고하도록 개정됐다.

그러나 7회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이 명단 공고 규정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해당 규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8회 변호사시험까지는 성명이 공개되지 않았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3월 재판관 4(기각)대 5(위헌) 의견으로 해당 규정을 합헌 결정하면서 법무부는 같은 해 4월 발표된 9회 변호사시험부터 다시 합격자 성명을 공개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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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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