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기각
위헌정족수 못 채웠지만 "응시번호만 공고 할 수도" 다수 의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고하는 현행 규정이 합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재판관 4(기각)대 5(위헌) 의견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명을 공개하는 변호사시험법 제11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위헌 의견이 다수였으나 위헌 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 6명에 이르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2019.12.27. dlsgur9757@newspim.com |
변호사시험 합격자 김모 씨 등은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거나 졸업할 예정인 사람으로 응시대상자가 한정돼 있어 타인이 합격자 명단을 열람해 특정 응시자의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 및 시기 등을 추정할 수 있다"며 "이 조항은 응시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명예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위헌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주요 공무원 채용시험이나 다른 전문자격시험은 합격자 성명을 공개하지 않는데 변호사시험만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라고도 주장했다.
변호사시험법 제11조는 법무부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명단을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그러나 재판관 4명 의견으로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변호사에 관한 정보를 널리 공개해 법률서비스 수요자가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을 주고 변호사시험 관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간접적으로 담보하는 데 있다"며 "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고하면 누구나 이를 열람 또는 검색할 수 있으므로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합격자의 성명 외 다른 개인정보를 추가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시험 합격여부만 추정할 수 있고 주변 사람에게는 합격 여부가 자연스럽게 알려지는 경우가 많아 이 심판대상조항으로 응시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범위와 정도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유남석 소장과 ·이선애·이석태·이종석·김기영 재판관 등 5명은 "해당 조항이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당하고 적합한 수단인 것은 맞지만 합격자 상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가 자신의 합격 사실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상황을 원하지 않을 수 있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합격자 성명을 공개하는 대신 전체 합격자의 응시번호만을 공고하는 등 방법으로 시험 관리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위헌 판단을 위해서는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인용 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 6명에는 이르지 못해 헌법소원심판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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