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공시·영업행위 규율 정비…스테이블코인 체계 신속 구축
테스트베드·특구 인프라 확충…투자자 보호와 지급결제 편의 제고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정부가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해 디지털자산 규율체계와 디지털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토큰증권(STO)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로드맵과 '블록체인기본법'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확대와 세계적 제도화 흐름에 맞춰 안전하고 신뢰받는 산업 성장과 투자자 보호환경을 갖추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2단계법' 제정 등 생태계 정비를 서두르고 가상자산·연계자산의 제도화를 통해 안전하고 건전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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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디지털자산 상장·공시 기준과 사업자 유형별 영업행위 규제를 마련해 건전한 시장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발행·유통 과정의 이용자 보호, 국제 규범과의 정합성, 통화·외환정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해 규율체계를 신속히 구축한다.
투자상품 제도화도 병행한다. 금융시장과 디지털자산시장의 연계에 따른 리스크, 실물경제 파급효과, 투자자 편익을 종합 평가해 디지털자산 현물 ETF 도입을 추진하고 분산원장 기반 계좌관리와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하는 토큰증권의 발행·유통 제도도 마련한다.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청사진도 제시된다. 정부는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혁신로드맵)'과 '블록체인기본법'을 마련하고 디지털자산 혁신 서비스를 자유롭게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 환경을 확충한다. 아울러 기업 성장을 뒷받침할 지역 인프라를 보강해 기존 블록체인 특구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번 조치를 통해 디지털자산·블록체인 생태계의 신뢰를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한편 통화의 디지털화 추세에 선제 대응해 송금 등 지급결제의 편의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yunyun@newspim.com